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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폐회.
결산검사위원에 정관훈 의원, 전병주 의원 “지방분권개헌 조례안 부결 유감”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2/27 [15:19]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26일 오전 제2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병주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해 지방분권촉진및 지원조례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지난 201차 정례회 이후 23일까지 광진구의회는 집행부 각 국별로 올해 업무를 보고받았으며, 상임위별로 상정된 결의안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상임위에서 전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심사보류 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은 부결시켰다.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전병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상임위 심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병주 의원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된 자치에 머물러있으며,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20여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계법규를 토대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지난 23일 운영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결의안을 보류시켰고 기획행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부결시키는데 공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분권은 인정하지만 조례는 안 된다는 논리적 모순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전 의원은 이에 본 의원은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논의를 진행할 것, 정부와 국회는 헌법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 국회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구의원과 세무사, 회계사 등 4명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정관훈 의원을 선출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329일부터 427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관훈 대표위원은 “2017년 예산집행에 있어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여 졌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 7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검사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히 짚어보며 대안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제8대 의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편성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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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7 [15:1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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