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기두)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광진구청장선거 1억 8천 4백만 원,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광진구제1선거구는 5천 1백만 원, 광진구제2선거구는 5천 2백만 원, 광진구제3선거구는 5천 3백만 원, 광진구제4선거구는 5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역구광진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광진구가선거는 4천 6백만 원, 광진구나선거구는 4천 7백만 원, 광진구다선거구는 4천 8백만 원, 광진구라선거구는 4천 4백만 원, 그리고 비례대표광진구의회의원선거는 5천 5백만 원(1개 정당)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정한 금액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다.
광진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