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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진구선관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2/05 [18:20]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기두)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광진구청장선거 184백만 원,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광진구제1선거구는 51백만 원, 광진구제2선거구는 52백만 원, 광진구제3선거구는 53백만 원, 광진구제4선거구는 5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역구광진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광진구가선거는 46백만 원, 광진구나선거구는 47백만 원, 진구다선거구는 48백만 원, 광진구라선거구는 44백만 원, 그리고 비례대표광진구의회의원선거는 55백만 원(1개 정당)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정한 금액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다.

 

광진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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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5 [18:2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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