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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특별기고]김연식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1/23 [09:51]

최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주요 내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 190만원*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김연식 서울동부지청장     ©디지털광진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의미는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액의 개념으로 기본급,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의미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으나, 시행초기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지적은 현장에서 요즘 초과근무수당 포함하여 임금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드물다는 것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주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월 20만원까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사실상 월 200만원으로 상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좀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산직노동자만 해당 되는 제한적 혜택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종업원, 청소, 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 까지 확대 할 것을 추가 검토 중이다.

시행초기인 만큼 아직까지 정책집행의 효과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무쪼록 일자리안정자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라는 본연의 정책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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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3 [09:5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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