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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중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광진구, 10일부터 6개월동안 계도기간 거친 후 8월부터 과태료 부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1/04 [18:21]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인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광진구가 광남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 지난해 금연거리로 지정된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전면보도 앞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주요 통학로를학교주변 금연거리로 조성해 쾌적하고 담배없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광진구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곳은 광남중학교(광진구 아차산로7017-62) 통학로 주변 396m로 광남중학교 정문부터 상록타워와 삼성 아파트 사이 남동쪽 샛길 보행로이다.

 

지난 11월 성동 광진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학교주변 금연거리 지정 희망학교를 조사했고 학생, 교직원,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광남중학교를 선정했다.

 

구는 오는 10일 신규 금연거리를 지정 및 고시하며, 이번 달에는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금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7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을 금연계도 기간을 지정해 흡연자를 계도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및 금연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이후 81일부터는 금연지도와 단속인력을 통해 흡연자를 단속하며,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테크노마트에서 광남고 사이 보행자 구간 양쪽과 동서울터미널 건물 전면보도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또한 올해도 주민요구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금연거리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 619개소에 금연홍보를 펼치고, 1회 금연구역 야간 점점을 실시하는 부엉이 금연단속반운영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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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4 [18:2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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