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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광진구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위장전입 안내 홍보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1/03 [17:40]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6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으로 위장전입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 등이다.

 

광진구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을 신고하거나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규모로 볼 때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한 경우,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륵을 신고하는 경우는 위장접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 공직선거법 247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만큼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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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3 [17:4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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