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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권유로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00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11/29 [18:09]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질 문

A는 친구 B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그 한도액이 초과된다면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승낙하였습니다. 당시 C저축은행은 B가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A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의를 것을 권유까지 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도 B가 일부 변제를 하였는데, B가 사업부도로 지급능력이 없어지자 C저축은행에서는 A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8조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를 받고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301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C저축은행이 위 대출에 관하여 AB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대출한도액 위반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A의 명의로 할 것을 적극권유까지 하였으므로, 이 경우 A는 위와 같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 C저축은행의 지급청구에 대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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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9 [18:0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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