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새해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은「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7일 소관 상임위인 교통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으며 12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때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주차구역 바닥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넓게 규정했다.
김선갑 위원장은“최근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출산 장려와 여성복지 증진을 이루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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