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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96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9/27 [17:4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질 문

저는 A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려던 중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토지의 등기부에는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일반적인 경우라면 등기의무자는 현재 소유자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자이므로 소유자인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과 같이 현재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절차와 상대방은 달라지게 됩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43417 판결).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7185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인 B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A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일단 B를 대위하여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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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7 [17:4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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