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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이용요금 감면시 종이서류 없앤다.
광진시설공단-행안부, 공공시설 요금 감면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9/20 [11:29]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행정안전부는 17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19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식감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명래 이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협약은 공공시설 이용 시 법정할인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등 전국 10개 지방공기업 참석했다.

그 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공단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즉시감면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정할인대상자는 종이서류 없이 서비스 신청시 행정전산망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이용 시 이용요금 감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도 한층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2017년 10월 중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며, 문화체육시설 순으로 이용요금 감면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이명래 이사장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과 공단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본사업을 계기로 공단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기념촬영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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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0 [11:2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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