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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조례제개정안과 추경안 등 24건 의결, 추경안은 올림픽홍보비 증액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9/14 [19:20]

 gg광진구의회는 14일 오전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의원들은 조례제·개정안 22, 동의안 1,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예산 6,78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14일 열린 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문환 예결특위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조례안 21건 원안통과 1건 수정안 통과. 동의안 1건도 원안대로 통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총22건으로 이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21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원안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전병주, 고양석 의원 발의),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구민에게제공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

 

홀로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관훈 의원 발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진구청장 발의),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조례안,

 

교육체계 개편 등 현재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새마을 장학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자녀돌봄휴가, 군입영휴가 도입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개혁 검토 및 현재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의 개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투표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제명변경과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광진구 실정에 맞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장의 자격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건이다.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기회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엇다.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진구노동복지센터(구의역 인근에 오는 10월 개소 예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노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 산회를 선언하는 김창현 의장. 산회에 앞서 김창현 의장은 집행부에 기본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디지털광진

 

 

추경안은 평창올림픽홍보예산 6,785만원 증액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 끝에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대로 통과되었다. 14일 진행된 계수조정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비용 4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존, 배너구매 설치, 기념배지 구매 비용으로 3,210만원(당초예산1,008.7만원)과 입장권구매비용 3,575만원 등 6,785만원을 증액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예산 증액은 집행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진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구에서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1,400여만원을 편성했었다. 하지만 추가경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인 831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35차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촉진안이 의결되었다. 그 내용은 서울시 25개 구별로 전체인구의 0.2%(715)에 달하는 수만큼 입장권(개당 5만원. 청탁금지법 한도)을 구매해 줄 것과 조형물과 마스코트 설치 등 올림픽홍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입장권은 향후 배부계획을 세워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경안 의결과정에서 이상욱 의원은 수정안 반대토론을 통해 예산안 중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광장동 다목적 복합시설은 쓰레기 처리장이다. 광장동은 교육여건이 우수한 동이고 바로 앞에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교육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으려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제동을 걸며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 70억원을 전액 삭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표결결과 의원들은 찬성 8, 반대3, 기권2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상욱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 안건심의가 모두 끝난 후 전병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광장동복합시설은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 현재 지상에 방치된 시설을 친환경시스템으로 지하화하는 것이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김창현 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들어 관계공무원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로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이로 인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앞으로 조례나 예산 모두 법령에 충실해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 동료의원들도 더 나은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나, 조례안 심의시 좀더 준비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가지관과 철학을 갖고 치열한 심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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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4 [19:2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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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장동지키미 2017/09/25 [16:30] 수정 | 삭제
  • - 현재 광장동 폐기물처리장은

    1. 기계적처분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티로폼을 처리중임
    2015 광진구 환경백서에 의하면 현재 광진구 집하장에서는 스티로폼 수집 및 감용 (188톤)을 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하면, '스티로폼감용 설비의 유해가스 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었있음


    광진구청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티로폼을 이미 파쇄,감용 하는것으로 환경백서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적치장이라고 주장 함

    2. 냉매유출방지와 밀폐시설을 갖추지 않고 형광등과 가전제품을 처리중
    2015 환경백서에 의하면 폐형광등 수집 분리 (435,610 개) 를 처리 함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공해 소음 악취 피해를 막기위한 시설설비를 갖추게 되어 있음)
    집진시설과 폐가전은 냉매유출방지를 해야하며 형광물질은 밀폐시설을 갖추어야 함

    - 광진구 환경자원센터 건립개요를 보면
    향후 재활용품 선별,대형폐기물파쇄,음식물 보관 예정임

    층별 설치 내용은 지하 1층에 스티로폼 감용실 , 지하 2층에 생활페기물 압축실 대형폐기물 파쇄실 설치예정(총 소요예산 400억 , 시설설치비용 50억)
    압축 감용시설 : 생활폐기물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예정

    광진구는 무조건 폐기물시설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설치 될 기계적 처분시설을 공개 해야함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기계적 재활용 시설 (분해,녹이는것, 압축,성형 들 말하는것임)

    폐기물시설인지 아닌지는 향후 지하 2층에 설치 예정인( 생활폐기물 압축기실 의 기재를 공개하여야 함) 기재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장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음

    생활폐기물 압축설비 (자동형 직접 압축기 ,엠앤테크) , 대형폐기물 파쇄설비 (이축 비동기 양방향 파쇄기 ACI) 의 마력을 공개 하면 명확하게 폐기물시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압축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은 기계적 처분시설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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