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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안 등 총24건의 안건 상정.
의원발의 3건, 광진구청장 19건. 동의안 1건, 추경예산안 1건 상정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9/06 [10:20]

 

광진구의회 제210회 임시회에는 조례제개정안 22, 동의안 1,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조례제개정안 중 의원발의는 3, 광진구청장 발의는 19건이다.

 

▲ 5일 오전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전병주, 고양석 의원 발의),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구민에게제공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

 

홀로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관훈 의원 발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진구청장 발의)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조례안,

 

교육체계 개편 등 현재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새마을 장학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자녀돌봄휴가, 군입영휴가 도입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개혁 검토 및 현재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의 개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투표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제명변경과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광진구 실정에 맞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장의 자격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건이다.

 

동의안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진구노동복지센터(구의역 인근에 오는 10월 개소 예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노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 5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모습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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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6 [10:2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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