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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불허가처분의 성격과 하자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94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8/30 [15:08]

 

  귀화불허가처분의 성격과 하자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질 문

외국인인 A는 대한민국인인 B와 혼인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년 동안 거주하여 간이귀화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귀화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적법의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허가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닌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 법령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귀화불허가 처분이 위법한지의 여부는 재량을 행사하면서 귀화허가 여부의 기초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도 A가 간이귀화의 국내거주 요건 등을 갖추었다는 점만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불허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재량권 행사에 대한 하자가 있어야 비로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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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30 [15:0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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