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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노조, 주민참여예산 중단 요청
노조 ‘50+세대 동아리 활동 사업은 부적격, 특정인 위한 것. 중지해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6/23 [19:05]

 

(재)광진문화재단 임원이 제안한 사업이 ‘2017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2천만원의 예산을 받기로 했지만 재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에서 서울시에 해당사업의 예산지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사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광진문화재단이 입주한 나루아트센터 입구 전경     ©디지털광진

 

(재)광진문화재단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광진지회. 지회장 권광기)에서는 지난 1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단의 ‘예술을 매개로 즐거움을 알아가는 50+세대 동아리 활동’예산 집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재단 노조는재단 경영진의 불투명한 경영, 불합리한 인사, 권한남용,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맞서 조합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광진구의 지역문화 발전을 이루겠다며 지난달 26일 결성되었다.

 

‘50+세대 동아리 활동’사업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광진문화재단 임원인 A씨가 시정참여형 복지분과 사업으로 신청했으며, 중장년층의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배움, 창작, 소통 표현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꿈과 재능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을 사업취지로 밝히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이후 문화재단에서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문화재단은 개그맨 B씨를 주강사로 하여 총 12회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지난 3월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에 배정되었다.

 

노조가 이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에서다.

첫 째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격 사업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신청주체는 일반시민이어야 함에도 문화재단 임원인 A씨가 사업을 제안한 것은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공공서비스 관련수요와 선호를 각종 행정활동에 반영하려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심사기준에서 부적격 사업으로 규정한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시설운영비 증액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단임원인 A씨가 신청해 문화재단 사업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애당초 잘못 지정되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강사 선정 등을 볼 때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재단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1,200만원)으로 시행한 ’웃음을 배우는 사람들‘의 프로그램과 동일하며, 강사도 그 당시 재단 임원의 지인인 B씨가 맡았다. B씨는 올해 진행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재단 임원진과의 유착관계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인물 중 하나로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강사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을 자치구 출연기관인 광진문화재단에서 수행할 명분은 없으며,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노조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예산지급 중단을 요청했으며, 서울시 및 광진구청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관계자는 “심사기준에서 말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의 시설운영비 증액사업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를 의미한다. 새로운 사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제안이 불가하지만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이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며,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완수한 후에는 예산의 성격에 맞게 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며 자치단체 출연기관 관계자도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백하게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었음이 확인될 경우 예산을 환수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인 여부와 함께 그 사업에 적정한 사람을 썼는지도 중요할 것이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광진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도 “재단 직원이라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처음부터 문화재단에서 신청한 사업인 만큼 별도의 공모절차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은 “작년에 했던 사업도 1시간에 4만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 유명개그맨 중 그 돈에 누가 와서 프로그램을 하겠는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재능기부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당시 호응이 좋았고 프로그램 개설 요구가 많아 시 주민참여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단 운영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온 광진구의회 김영옥 의원은 문화재단은 이 사업을 시행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디지털광진과의 통화에서 “광진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그 동안 문화재단이 사장, 본부장과 관련있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말 문화재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2개월에 1번씩 예산을 집행할 것과 신규사업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럼에도 문화재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버합창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방관하고 있다. 이 사업도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사업과 다르지 않다. 문화재단은 이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즉각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단 노동조합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지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 노조에서는 주 강사가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물이었고 처음부터 이 강사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서울시 관계자는 재단 관계자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시가 문화재단 노조의 사업비 집행 중지 요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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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3 [19:0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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