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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진행
12일 이상욱, 오현정, 전병주, 김영옥 의원 구정질문 벌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6/12 [17:40]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12일 오전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이상욱, 오현정, 전병주, 김영옥 의원이 나서 구정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 맨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한 이상욱 의원이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관련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먼저 구정질문에 나선 이상욱 의원은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이 사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오현정 의원은 광진구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업체와 관련된 수의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설명과 개선을 요구 했다.

 

전병주 의원은 흡연 과태료 문제와 흡연대책을 물었으며 노점상 관리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며, 행정사무조사 이후 문화재단에 대한 후속조치와 노동조합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김영옥 의원은 미가로 간판개선사업 중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과 구의 대책을 질문했다.

 

이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다음은 12일 진행된 의원들의 구정질문 요약분으로 질문내용 중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절한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철회되어야 -이상욱 의원-

이상욱 의원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의 부적절성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법적 3가지 측면에서 질의 드리겠다.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다. 광진구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이다. 하지만 광장동의 인구는 감소추세는 맞지만 특정연령층인 5세에서 19세가지의 아동 청소년층의 비율은 다른 동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광장동이 ‘리틀 강남’, ‘광남학군’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광남중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특목고 진학률이 강북 최고 수준이며 광남고 역시 명문대 진학률이 최상위권을 다투고 있다. 광장동은 훌륭한 교육환경여건을 가진 동이다. 그럼에도 인구감소를 불러올 복합시설이 아닌 좋을 결실을 맺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떠나게 만드는 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더욱 부적절하다. 광장동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연간 들어가는 운송비용은 5억4,500만원이다. 시설이 생길 경우 3억3,200만원이 필요해 그 차이는 2억2,300만원에 불과하다. 2억여원을 줄이자고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이 시설을 만드는데 293억원이 든다. 공사비를 안들이면 100년을 직송처리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 시설은 없는 것이 낫다.

 

법적측면에서 살펴보겠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의 범주는 본법 제2조와 서울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조 제1항 3호에 따라 구청에서 건립하려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적용이 된다. 해당 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구청장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해야 하며, 9조 3항에 따르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같은 조 5항에서는 해당시설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제9항에는 다른 지자체와의 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13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17조에는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을 지켰는가. 이처럼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을 한다면 법에 따라 존재하는 공무원과 구청장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사업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사업이다.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청원을 반드시 반영하여 본 사업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자매도시 전면재검토, 수의계약 투명하게 운영돼야 -오현정 의원-

▲ 오현정 의원     © 디지털광진

 

 

오현정 의원은 “먼저 광진구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 관련 질문을 드리겠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 조례를 파악하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 조례의 전반적인 분석검토를 통한 총괄 재정비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조례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광진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조례전면재정비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를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광진구는 현재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와 자매결연을, 터키 에레일리구, 미국 테네시주 네쉬빌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자매도시는 인제, 영광, 문경, 보은, 보령시 등 5곳이며 양평과 익산시는 우호도시로 체결되어 있다. 우리구와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는 첫 교류시부터 현재까지 단순 친선방문단 파견, 일회성 민간차원의 교류, 공무원 방문연수, 축제행사 초청 등 초보적인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 문화적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외 자매도시들에 대한 재점검과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먼저 기존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하여 결연취소나 활성화 계획 등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를 재정비하고 36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결연시 의회와 협의하여 지정여건 및 선정기준, 교류를 통한 실익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를 통해 보다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연을 맺을 것을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A, B, C, D 업체 모두가 사업장 주소가 동일했다. 이 4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보니 한 장소, 한 사무실에 모두 위치하고 있었다. 같은 층 안에 몇 개 사무실이 아니라 한 개의 출입문을 사용하는 한 개의 사무실로 이는 한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개로 분류해서 수주를 받는 꼼수계약이라 할 수 있다. 또 위 4개업체 수의계약 관련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청렴계약이행서는 모두 누락됐고 타견적서 누락사례 12건, 수의계약사유서 누락사례 12건이나 있었다. 이유는 무엇인가. 또 4개 업체중 한 개의 사업에 B와 C업체가 동시에 계약에 참가해 B 업체가 선정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D업체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조경이지만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수주해 진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4개 업체중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체명만 다른 A와 C업체에 불과 3일 만에 나눠서 구매계약을 하는 것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유를 설명해달라.

 

노점상 대책 마련,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위 이후 후속조치는? -전병주 의원-

 

▲ 전병주 의원     © 디지털광진

 

 

전병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흡연 과태료 등 금연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호주의 경우 1회 적발에 92만원을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진구내 흡연 금지구역과 과태료 납부현황, 아울러 광진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흡연대책을 답변해 달라.

 

두 번째로 노점상과 관련해 질문드리겠다.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한 대중의 욕구와 노점상의 입지는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위생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고 잇다. 우리구 노점상 현황을 구체적으로 운영기간에 따른 분류로 임시형, 이동형, 상주형 그리고 위치에 따른 유형으로 생활권거리, 역세권거리, 관광거리, 특화거리로 나누어서 답변해 달라.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를 저해하며 세금을 내며 장사하는 점포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환경과 위생문제. 기업형 노점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물론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긍적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노점상이 단속제재의 대상이 아닌 소통과 상생의 대상임에 분명하다. 그 동안 시행했던 여러 정책들 중 성공한 케이스의 요소들을 모아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해결책을 답변해달라.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조례제정에 관해 질문드리겠다. 현재 우리 광진구는 각종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간보조금 지원 관련단체에 대해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계속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과 견해를 밝혀달라.

 

마지막으로 문화재단과 관련해 질문드리겠다. 문화재단은 출범 1년만에 11명의 직원이 각종이유로 퇴직하였고 최근에도 3명이 더 사직했다. 올해 광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집중 조사를 받았고 구의회는 사장과 본부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최근 지역인터넷신문 기사에 의하면 광진문화재단 노동조합에 총 17명의 임직원 중 사장, 본부장, 경영기획팀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가입했으며 노동인권 침해가 없도록 감시하고 활동하겠으며 지역문화 발전과 노동인권을 실현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선언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문화재단 조사특위가 끝난 후 구청장님이 문화재당 사장, 본부장, 경영기획팀 거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문화재단 사장과 감사담당관을 만난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3명이 그만둔 사유와 직제가 개편됐다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린다.

 

미가로 간판개선 사업 문제 많다. -김영옥 의원-

▲ 김영옥 의원     © 디지털광진

 

 

김영옥 의원은 “미가로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다. 지금 미가로는 법원과 검찰청이 떠난 후 빈 건물만 남겨져 있다. 간판개선 사업이 시작할 때 저는 곧 법원이 떠날 것이니 사업필요성이 떨어진다. 국비 2억원은 반남하고 새롭게 잠실대교 앞에서부터 아차산역까지 대로변에 추진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소용없었다. 지금 미가로 상인들에 따르면 매출이 50% 이상 감소되어 매우 힘들다고 한다. 국시비가 책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져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불허를 결정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청담대교 하부 경관개선 공사도 10억 가까이 들였지만 현재는 개방과 동시에 하자가 나타나 문을 닫은 상태다. 질의드리겠다. 총 사업대상업소는 64개건물에 250개 업소이며 간판개선지원 업소는 187개였다. 아직도 설득하지 못한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가로 간판개선사업 시행구간을 보면 사업대상업소를 10여군데 늘려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추경 7천만원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4월 21일경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안내문이 미가로 상인들에게 전해졌다.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반 협박성 공문이었다. 더구나 이 문서를 돌린 사람은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자로 법률위반이며 그것도 밤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법률을 위반하면서 업자에게 공문을 돌리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간판개선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광진구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다. 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지 주민들은 저에게 항의와 질타를 하였다. 또 간판디자인비는 개당 40만원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디자인비 없이 사업을 했고 강동구는 15만원, 우리구 능동로는 디자인비와 동의비를 합쳐 12만원에 진행하기도 했다. 정상적으로 디자인비가 책정된 것인가. 그리고 2016년 전까지의 업소만 간판개선사업에 해당되고 신규입점 업소는 설치를 제외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규격이 큰 간판에 대해서는 자비분담금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크기가 작아 생긴 차액은 총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민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해달라. 그리고 간판제작 설치 및 하자보증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서가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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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2 [17:4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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