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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88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6/09 [19:31]

 

 

핸드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 문

A는 핸드폰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문자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위 자동 생성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의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2. 12. 18.자 위 법률의 일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나아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스팸메일 등의 규제를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의 조성도 들어있는 이상(위 법률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0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의 행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A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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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9 [19:3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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