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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후보자현수막 훼손 집중단속.
중앙선관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4/24 [18: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호선 건대입구역 벽에 게시된 후보자 포스터     © 디지털광진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9일에는 경남 함안군선관위가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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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4 [18:0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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