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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85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4/19 [17:51]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

 

◎ 질 문

저는 20년 전 남편과 별거하고 아이를 혼자 키워 왔습니다. 이 아이는 혼외자로서 별거 당시에 남편이 인지한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출한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채권청구에는 소멸시효란 것이 있다고 들은바 있어 이러한 경우 저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지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 부는 피인지자인 자의 출생 시부터 양육의무를 지는 것이 되어, 혼자 아이를 양육해온 모는 부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진행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결 2011. 7. 29. 2008스67).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양육비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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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9 [17:5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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