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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대료 인상자제 약속 건물주 지원한다.
서울시, 4월 28일까지 대상자 모집. 보수목적 리모델링비로 최대 3천만원 지원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3/22 [16:44]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 디지털광진

 

 

「장기안심상가」제도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이 이뤄졌다. 2016년에는 34개 건물주에게 6억7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6억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3월 16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전화 02-2133-5540)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 ’16년 선정된 34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중심으로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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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2 [16:4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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