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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나르는 종업원이 손님과 술을 마실 경우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78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1/11 [18:42]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문

저는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혼자서 조리와 서빙을 모두 하기에 힘이 들어, 종업원 한명을 고용해서 서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네 술집이다 보니 자주 오는 손님은 종업원에게 술을 같이 마시기를 권하기도 하고, 그러면 종업원은 마지못해 합석하여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대법원은 “(구)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 제8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5. 타. (1)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8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 그 종업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86 판결 참조).

 

따라서 음식을 나르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유흥접객원이라 할 수 없어 영업주가 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흥접객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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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1 [18:4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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