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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실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1월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1/06 [18:32]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연식)은 설을 앞두고 1월 9일부터 26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하여 청산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중 서울지방동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평일 09~21시, 휴일 09시~18시, 고객지원실 2142-8897)로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 「체불상황 전담팀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동부지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체불 신고와 접수, 청산지도,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까지 ‘One-Stop’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위기 사업장」을 찾아가서 청산·지도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김연식 지청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모든 근로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발생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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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6 [18:3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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