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돈을 빌린 행위의 효력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76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6/12/16 [09:07]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돈을 빌린 행위의 효력

 

◎ 질 문

A는 B새마을금고의 이사장 C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고, B새마을금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C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았으며, 이 경우 A는 B새마을금고에 위 돈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새마을금고법」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요자금의 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에는 소요자금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3호), 금고의 신용사업 활동범위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또한 금고는 중앙회·국가·공공단체·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책임은 그 납입출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같은 법 제9조)과 새마을금고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입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사장 C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행한 연대보증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A가 B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12/16 [09:07]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법률산책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