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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75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6/12/01 [09:15]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

 

◎ 질 문

저는 친구 A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A명의로 B은행에 7,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B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은행에서는 A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상환 받지 못한 잔금 5,000만원 가량을 위 대출원리금의 잔액으로 우선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에도 위와 같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민법」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①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및 변제기 미도래의 수동채권에 있어서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를 포함하나 그 명령 송달 전에 변제기 미도래의 자동채권의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고 하였으나, 그 후 ②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본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도 ①귀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인 B은행의 대출금채권과 A의 예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B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②B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A의 예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B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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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1 [09:1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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