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와 광진경찰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29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불법주정차 적발시 다른 지역보다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는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오후 12시 - 4시에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속도위반은 20km 초과시 6만원, 40km 초과시 12만원 등이 부과된다.
또한 교통신호 및 수신호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12만원,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8만원(횡단보도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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