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 질 문
저는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000만원이 있어 A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가압류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토지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위 근저당권채권액이 소액이어서 제가 제2순위로 배당 받아 위 물품대금 전액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으나, A의 또 다른 채권자 B가 물품대금이 원인채권이고, 지급기일로부터 4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저와 B가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저는 채권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만을 받게 될 형편입니다. 이처럼 A가 B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제가 B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할 방법은 없는지요?
◎ 답 변
「민법」제404조 제1항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일신(一身)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는 ①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③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등이 요구되며, 그 중 ‘채권을 보전할 필요’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즉 채무자의 무자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주장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것인지의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가 A의 채권자로서 독자적으로 B의 A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A의 무자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귀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A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A를 대위하여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B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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