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후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의 권한
◎ 질 문
저는 A주식회사의 주주인데, A회사의 대표이사 B가 부정행위를 하여 A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저를 포함한 주주들이 B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C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사회에서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바, 이 경우 D가 A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또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그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가처분이 실효되지 않는 한, 가처분 발효 후 이사회에서 새로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D가 A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고, 여전히 가처분에 기한 직무대행자 C가 A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