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정택현)는 1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면담 중 막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보호관찰 대상자 A군(만 18세)을 긴급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5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2015년 5월부터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A군은 중학교 중퇴 후 일정한 직업없이 무위도식을 하며 지내면서 무등록, 무보험 상태인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행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자로 17일에는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에서 계속 검정고시 시험 준비 지시에 불응하며 막말과 소란을 피워 긴급구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군은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중이며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이 된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택현소장은 “재범의 우려가 높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감독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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