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60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6/04/27 [17:00]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 질 문

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서 동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종합진료소 임상의사로 근무하였으나, 위 동의사 자격은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탈북의료인(동의사)에게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입법의 부작위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입법부작위가 언제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의료법」제5조는 의료면허의 취득에 관하여 국내대학 졸업자와 외국대학 졸업자를 구별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과대학이「헌법」제3조의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렇다고 외국의 대학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북의료인의 국내면허취득에 관하여 명확한 입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실무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당위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마679 결정).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04/27 [17:00]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법률산책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