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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료원 노사 임금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
 
홍진기   기사입력  2000/06/13 [18:17]
파업농성 나흘만에 협상 잠정 타결

지난 9일 파업에 들어갔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양대 의료원 지부(지부장 박미숙)는 12일 의료원(원장 안경성)측과 협상을 갖고 임금총액대비 11.5%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과 1년이상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전환, 연봉제도입 백지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안에 잠정 타결했다.

특히 이번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의 핵심문제로 이견이 많았던 인력문제의 경우 부족인력을 6월 1일자로 소급발령하며 1년이상 근무한 비 정규직 근로자(총 35명)는 9월 1일자로 정규발령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비정규직 직원은 2001년까지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연봉제 도입은 전면 백지화하기로 하고 임금체계 개편시 노조와 합의하기로 잠정합의서에 명시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측의 요구사항이 거의 관철된 것으로(관련기사 한양의료원 전면파업 - 본신문 6월 9일자)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없이 평화적으로 타결되어 의미를 더하게 한다.

애초에 의료원측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장기 파업에 대비하며 노동조합 핵심간부들에 대하여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준비하는등 파업의 장기화가 예상되었으나 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12일 11시 극적인 타결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한 노사 양측은 이번파업으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않고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등 노사화합의 모범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노동조합 전희례 교섭국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파업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시킨것도 성과이지만 더 큰 성과는 조합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무엇이든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라며 조직적 성과에도 큰 의미를 두었다.
이 잠정 합의안은 15일부터 17일까지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하여 최종 합의를 거쳐 조인식을 마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노동조합 측에서는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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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0/06/13 [18:1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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