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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쿨투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5건 적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1월 28일부터 1주일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6/02/16 [14:48]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은 지난달 28일부터 2월 3일까지 1주일간 ㈜제로쿨투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제로쿨투어의 노사갈등으로 노조지부장이 분신자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사업장내 근로조건 침해 및 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는 물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총 15건 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안 중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무사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7건(적발 금액 총 131,896,180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2건, 부당노동행위 2건 등 총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취업규칙 및 최저임금 미게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화영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용자가 ‘갑’의 지위로 부당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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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16 [14:4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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