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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불리한 처우 신고받아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5/10/14 [17:54]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은 10월 5일 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친절한 제도 안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는 물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서울지역4개소)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및 고객지원실, 고용평등상담실(방문 및 전화 신고), 1350(대표 신고전화)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하여 법 적용 방안을 검토한 후,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화영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가정 양립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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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4 [17:5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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