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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46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5/10/14 [17:39]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 질 문

A, B, C는 3분의 1씩 각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는 공유자인 B와 C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D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B와 C는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민법」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가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대법원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이며, 임대차내용이 미등기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고,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간주임대료에 관한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중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금액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보증금에 시중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차임의 합계액 중 임대한 공유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공유자인 B와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유부동산을 임대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로는 위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 중 A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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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4 [17:3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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