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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私道)폐지허가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29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5/02/05 [22:16]

사도(私道)폐지허가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지?
 
◎ 질 문
A는 수년 전부터 제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해왔으나 얼마 전 A 본인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공로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로 이용해오던 제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서에 사도(私道)폐지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나, A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위 사도폐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사도폐지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A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아울러 A의 주장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률상 보호 이익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등).
 
따라서 귀하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귀하 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한 도로폐지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귀하 소유의 도로가「건축법」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위 토지 소유자인 A의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은 같은 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새로 개설된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접도의무가 충족된다고 할 것이고, 도로폐지허가처분 이전에 귀하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됨으로써 A가 가지고 있던 통행의 이익이 도로폐지허가처분에 의하여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A의 폐지된 도로에 대한 통행의 이익은「건축법」에 의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를 건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A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폐지된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로폐지허가처분 당시에는 이미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폐지허가처분 당시에는 폐지된 도로의 소유자인 귀하에게 폐지된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한 A의 폐지된 도로에 대한 무상통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폐지허가처분으로 인하여 A가 폐지된 도로에 대한 사법상의 통행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A에게는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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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05 [22:1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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