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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가 가능한지의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8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4/04/18 [17:30]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가 가능한지의 여부
 
◎ 질 문
저는 이재민(罹災民) A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무상으로 대부하여 A가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건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제가 양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경우 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우선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살펴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 제2항은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법」제28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토지상에 이재민이 지은 무허가건물을 이재민으로부터 양수한 경우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으로 폐지된 구「지방재정법」아래에서의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대부 받아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 곳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고, 그 후 국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 등을 국유지에 이주정착 시킨 것은 국유지를 무상으로 분배(증여)하거나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재민 등이 자립할 때까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그 후에도 이재민 등이 자립할 때까지 그들의 무허가건물의 철거나 그 부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유보하여 온 것이며, 이재민 등으로부터 그 무허가건물 및 부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것이어서 그 무허가건물 및 부지에 관한 양도·양수는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최초의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 또는 전전 양수한 사람들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일정한 기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률상 권원이 없는 무단점유이므로, 그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누802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변상금을 납부한 후, 귀하에게 위 사안의 건물을 양도한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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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18 [17:3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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