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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7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4/04/05 [01:46]

 형식적인 주식회자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 질 문
저는 4년 전 소규모 주식회사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친척의 권유로 A회사에 입사하여 3년 6개월간 이사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A회사에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더니 A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A회사에 근무할 당시 주로 건설현장 감독으로 인부들의 작업감독을 하거나 또는 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 하였을 뿐 이사로서 결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A회사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퇴직금청구권은「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지 않는 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그러나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이사에게도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형식상으로는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인사발령까지 받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영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었다면 그 경우에 지급받는 보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퇴직금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따라서 귀하는 A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하거나, 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에게「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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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05 [01:4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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