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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가능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4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4/02/21 [18:16]

디지털광진에서는 좋은세상 법률사무소(자양2동 소재)와 공동으로 ‘좋은세상과 함께 하는 법률산책’코너를 운영합니다. 법률산책은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법률을 중심으로 월 2회 게재됩니다. 글에 대한 질문이나 법률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점은 댓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일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가능여부

 
  ◎ 질 문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저희 집은 북쪽으로 경사진 곳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로 일조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위쪽에 A의 3층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된 상태인바, 만일 그 주택이 완공되면 저희 집은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인접 주택의 소유자인 제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허가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일정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담적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귀하의 이웃에 대한 건축허가는 귀하의 이웃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귀하에게는 침익적 효과(일조권의 침해 등)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행정법에서는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제13조 및「행정소송법」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2000. 10. 10.자 2000무17 결정), “처분의 취소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 

또한, 판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으며, 민사소송으로 그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건축관련 법령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적당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과밀화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로써 직접 인접지 거주자 등의 개별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 원고로서는 가사 위 건물의 용적률이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두1656 판결). 

나아가,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인접주택 소유자 A의 3층 주택 건축허가신청의 취소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인접주택 소유자인 A를 상대로 하여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거나 또는 금전적인 배상을 통하여 이를 회복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법한 연탄공장건축허가로 고통을 받는 이웃사람들이 제기한 그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주거지역 내에서의 연탄공장 건축으로 주거생활상 불이익을 받는 제3자는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한 사례는 있습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 1976. 5. 25. 선고 75누238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변호사 이 명 규 (02)45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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