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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자가검침시 수도요금 일부 감면
서울시상수도사업소, 자가검침 1회당 600원 감면. 연1회 방문검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3/06/05 [16:51]
서울시에서는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민고객이 검침(확인)하고 사용량을 직접 입력하는 '자가검침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가검침시에는 일부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신청대상은 가정용급수사용자로 서울시상수도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에서 부가서비스 중 자가검침을 선택하고 서명신청서 작성 후 FAX, 우편,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가검침결과 입력은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 자가검침 로그인 후 입력하고 전화검침 방법은 1588-5121번으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입력(관리번호 및 비밀번호로 고객체크)한다.
 
검침일은 정례검침일 2일전에 이메일, 음성통보 또는 SMS(단문메시지)로 통보해주며 자가검침 1회당 상수도요금 600원이 감면된다. 수도사업소에서 년1회 방문 검침을 실시하며 자가검침 2회 이상 미검침시 직권해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전화 3146-2600)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문의하면 된다
 
▲ 자가검침을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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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05 [16:5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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