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건국대학교 산림환경사회학연구실, 광진공동체마을네트워크, 디지털광진, 사람ing)에서는 14일 오후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전망’을 주제로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2020년 광진주거복지네트워크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광진구 주거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거환경분과를 신설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광진구는 주거정책팀을 신설하고 주거지원조례 제정과 주거종합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진포럼에서는 주거정책 전문가와 광진구청 정책담당자, 그리고 광진구의회 의원을 초청해 주거안정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광진구의 주거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 이날 포럼에는 광진구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시민단체 대표,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했으며, 국민의힘 오신환 당협위원장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광진주거복지네트워크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소장과 광진주거복지센터 한선혜 센터장이 ‘광진구의 주거지원사업과 조례, 그리고 주거복지센터’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과 광진구의회 고상순 의원, 광진구청 주택정책팀 손승효 팀장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초단체 주거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광진구의 ‘광진구주거안정지원조례’를 높게 평가하며 ‘광진구가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의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소장의 발제모습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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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소장은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의 역사와 과제를 분석한 후 광진구주거안정지원조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홍인옥 소장은 “2018년 서울시는 1자치구 1센터, 중앙-지역센터의 서울형주거복지센터체계를 구축해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주거복지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광진구는 지난 9월 ‘광진구주거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규정했다. 자치분권형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사업의 기본원칙을 제안 드리겠다. 주거복지센터는 약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의 위상을 갖추기까지의 지난여정은 험난했다. 이는 첫 출발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서 시작됨으로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행정일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주거복지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홍 소장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관련 조사지원 등을 제공하며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원기관이다. 아울러 행정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하위전달체계다. 주거복지센터는 그 동안 공공부문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파트너로 지역사회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및 정책의 생산, 주거빈곤층의 이해대변 및 역량강화, 특수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집수리 및 주거환경관리 등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직접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중앙 내지는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주거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이에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성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논의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광진구의 주거안정 지원조례의 주거복지센터 규정은 상징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거복지센터의 경과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홍 소장은 광진구의 조례를 분석한 후 “광진구의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를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해 선언적 의미에 그친 다른 자치구 조례와 차별된다. 또 주거정책자금 설치 운용을 규정했다. 주거복지센터의 설치를 조례에 규정한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광진구가 유일하다.”며 광진구의 주거복지지원조례를 높게 평가했다.
끝으로 홍인옥 소장은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는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주거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는 자치구에서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자원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한 과제다. 센터는 주거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주민들이 지원대상이며, 지역에 필요한 주거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광진구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의 자치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의미를 갖고 있으며,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광진구주거지원사업과 주거복지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공공과 민간, 주거부문과 복지부문 등 다양한 측면세서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광진주거복지센터 한선혜 센터장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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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주거복지센터 한선혜 센터장은 ‘광진주거복지센터의 사업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주거빈곤은 주택의 주요한 기능, 즉 삶의 안전성과 영속성, 그리고 재산의 기능을 향유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상태를 말한다. 협의의 주거복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회의 주택불평등을 해소하고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여 주거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있다. 광의의 주거복지는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제반정책과 노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센터장은 “광진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18년 서울시주거복지센터의 사무위탁을 받았고 2022년부터 SH주거안심종합센터 위탁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센터의 비전은 ‘주민의 안전한 삶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6,702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1,343 가구에 먹거리와 입을거리 등2억5,637만원 상당의 자원을 제공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684가구에 1억6,318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86가구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것을 도왔다. 이동과 함께 주거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418가구로 3,722만원 상당을 지원했다.”며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소개했다.
계속해서 한 센터장은 “광진구의 반지하가구 비율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과천에 이어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고 지하거주 가구는 14,112가구로 성남, 관악, 중랑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는 네트워크 활용, 긴급임시주택 제공. 주거환경개선, 주거상향 등의 방식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광진구의 임대주택은 589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아 광진형 공공임대주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반지하와 지하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해 재해취약가구를 선별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받고 싶은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거주자 욕구를 반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안정적인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패널들과의 토론 모습. 우측부터 남원석 선임연구위원, 고상순 의원, 손승효 팀장, 홍인옥 소장, 한선혜 센터장.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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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옥 소장과 한선혜 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서울연구원 남원석 선임연구위원은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갖춘 주거복지센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2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수준을 표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광진구를 시발로 하여 근린 차원에서 나타나는 여러 주거사안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활동방식으로 전환해도 좋을 것 같다. 광진구가 그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광진구주거복지센터의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고령화의 진전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관내 부담가능주택의 재고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 필요, 사회적약자를 지원하는 활동 강화, 주거문제 파악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심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 고상순 의원은 “과거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누울 곳만 있으면 되었겠지만 지금은 어느곳에 어떻게 사는가라는 주거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광진구도 올해 7월 주택정책팀을 신설하고 9월에는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인 모범을 만들고 있다. 광진구의 주거안정지원조례는 주거종합계획과 사업추진, 정책위원회 구성,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기초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규정한 의미를 갖는다. 조례와 더불어 설치된 주거안정기금은 광진구 주거정책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광진구의회는 주거안정조례를 기본으로 한 실행가능한 세부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광진구 주택과 손승효 주택정책팀장은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초지자체는 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주거복지센터와 공유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행정적 협력과 재정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울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거복지센터의 재정적 독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아울러 기초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성과평가와 정책 피드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초지자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돕는 것은 물론 재정적 독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센터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더 많은 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으며 포럼이 끝난 후에도 광진주민연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fh2xYFKn-U)에서 시청할 수 있다.
▲ 포럼이 시작되기 전 축사를 하는 오신환 위원장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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