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작년 10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부과 계획을 밝혔으나 9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지적했다.
▲ 국가간 과징금 비율 비교(자료제공-이정헌 의원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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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하고, 2022년 10월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680억 과징금 부과하는 시정 조치안을 발표했으나 방통위는 여전히 의견 수렴 중이라며 집행을 미루고 있어 국내 제재 움직임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한 관계자는, “두 기업이 방대한 양의 반박 자료를 보내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변명했고, 이 의원은 “엄연한 방통위의 소극행정이자 ‘식물 방통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늑장 대응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도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1항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매출액의 최대 2%이다. 2022년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해 계산하면, 구글은 701억 원, 애플은 295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 총 996.2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시행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징수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일본은 법 위반 시 공정위가 기업 매출액의 20%를, 위반을 반복하면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최대 996억 원까지 징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통위는 68.3% 수준에 해당하는 680억 원 처분만 결정했지만, 그마저도 지지부진하다”며 “전 세계가 달려드는 상황인데 대한민국만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플랫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방통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징금 징수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밀접하게 연관되는 민생 문제인데 정작 방통위는 언론과 방송장악에 몰두하고 있다”며, “결국 방통위 의지에 따라 달렸는데 빠른 시일 내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방통위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구글에서 워낙 긴 자료 설명서를 가져와서 지금 검토 중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제가 임명되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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