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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사이버 레커 방치한 방통위,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사이버 레커 대책 촉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7/29 [06:3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사이버 레커’(특정 이슈를 주제로 자극적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슈 유튜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수년간 대책 없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이정헌 국회의원     ©디지털광진

 

 

 

이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3년간 사이버 레커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없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며 지난 몇 년간 사이버 레커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동안 주무 기관인 방통위가 손 놓고 있다가 최근 쯔양 사태로 부랴부랴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관리·감독하는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사이버 레커 대책을 마련한 바 없다. ‘최근 3년간 사이버 레커 관련 심의현황에 대한 이 의원실의 질의에 방심위는 명예훼손·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시 해당 게시자(채널)사이버 레커여부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방통위의 무대응, 무대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사례로 들며 “EU는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포함한 유해·불법·허위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라고 이 후보자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내에선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시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당사자 신청주의도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가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사이버 레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것이 몇 년이나 됐는데 방통위는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라며 최근 3년간 방통위, 방심위가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정책 수립을 추진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해 다뤄지고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챙겨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니까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모호한 말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나서서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지금의 당사자 신청주의를 타파하고, EUDSA처럼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등 방통위가 관련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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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9 [06:3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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