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다.
▲ 1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갑질조례제정안 심사보류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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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류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 김상희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해 상정된 바 있다. 당시 이 조례안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부의요구로 표결에 붙여져 찬성6, 반대6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장길천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함에 따라 고상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총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했으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6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회윤리특위나 광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조사나 처벌이 가능함에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의원들과 직접 관련된 조례이고 한번 부결된 조례인 만큼 의원들 모두가 모인 가운데 충분한 토론을 거쳐 조례를 만들자.’며 심사보류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리특위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얼마 전 발생한 갑질사건도 있었던 만큼 더 이상 조례안 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자.’며 맞섰다.
논란이 이어지자 고상순 부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내부조율을 진행했지만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심사보류가 표결에 붙여졌고, 그 결과 찬성 3, 반대2로 심사보류가 결정돼 ‘갑질조례’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고상순 부위원장은 의원들 간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논쟁이 계속되자 심사보류를 주장한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결되었던 조례가 갑자기 올라왔다. 의원들의 뜻을 모으거나 아니면 원내대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보류를 주장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조례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이 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편파적인 운영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광진구의회 갑질관견 조례안은 얼마 전 발생했던 ‘A의원에 의한 사무국직원에 대한 갑질의혹’ 사건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난 266회 정례회 당시에도 이번 운영위원회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본회의 부결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제정과 관련한 의원 내부 조율을 위한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와 합의로 조례제정에 대한 일단락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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