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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불법증축강제이행금 늘리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 표명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3/02/03 [17:47]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9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박강산 의원     ©디지털광진

 

 

 

본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을 경우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기존 2회 이내에서 2로 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로 늘리면서 불법 증축을 근절함과 동시에 건물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불법 증축 근절을 통해 안전한 서울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근시안적 관점으로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늘려 불법 증축 근절을 막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결과나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면 밖으로 드러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개축의 경우, 2013년부터 약 5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지속했다이행강제금의 기준 확대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특정 집단에게는 단순히 돈으로만 불법의 대가를 치르는 꼴이 되어 실효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기존보다 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애시당초 불법증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야말로 불법증축은 근절하면서 안전한 서울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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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03 [17:4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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