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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성관계는 혼인부부만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청에 해당 조례안 검토 맡겼다며 비판.
시의회 사무처 “외부민원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안된 것으로 통상적인 검토 차원”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3/01/31 [08:33]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검토를 맡긴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     ©디지털광진

 

 

해당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주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려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행태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나?”며 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계속해서 전 의원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대안이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고 있다. 23년 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하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공립학교 학생들이 추위에 떨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눈 감고 귀 닫는 정치행보에 대해 평가조차도 아깝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검토를 위해 맡긴 조례안이라고 변명할 것이 눈에 보이듯 훤하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내온 조례안이라고 할지라도 의원이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를 발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전병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에 유감을 표했다. 전문위원실은 반박자료에서 이 조례안은 외부민원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으로 통상 민원형태로 제시된 조례안의 경우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여부, 의원발의 여부 등을 떠나 시의회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의견제출 요청은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교육청 유관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다. 이 조례안은 제안여부와 제안방식, 발의의원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도 관계없이 유효성 검증을 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교육청은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서 마치 동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 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며 교육청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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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31 [08:3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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