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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 인상
국민연금공단성동광진지사,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수급 가능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3/01/20 [14:45]

기초연금이 2023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3,18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5.1% 인상된다.  © 디지털광진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2천 원 인상(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3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9,16020239,62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류승훈 성동광진지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기초연금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다적극적인 기초연금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 복지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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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20 [14:4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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