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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사권독립 위한 인사위원회 출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본격시행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위해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2/01/14 [09:47]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13,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출범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 운영도 본격 시행됨을 선언하였다

 

▲ 1월 13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 디지털광진



이날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과 관련해 법규 제개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인 직원 임면승진징계 관련 사항의 승인 및 인사 관련 조례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을 맡아, 시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게 된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13일 오후 위원 선임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였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의 첫걸음이라며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김 의장은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시작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력을 갖춘 서울시의회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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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4 [09:4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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