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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자체 권한 강화법’ 발의
안전진단 A~C 등급도 구청장이 정비계획 세우도록 법개정 추진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12/31 [15:52]

··구의 장이 노후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을 세울 때 안전심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전혜숙 의원     ©디지털광진

 

전혜숙 국회의원(광진갑, 더불어민주당)31,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구청장 등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기초단체장이 안전진단의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불승인에 해당하는 A~C 등급일 경우 각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지도 못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가 안전진단 결과 외에도 도시계획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의 이 법안 발의는 안전진단 기준이 애초의 취지대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규제 수단으로 쓰이면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1546,000세대 중 22%가 건축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다.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하수도, 소방, 전기, 위생 관련 시설들이 심각하게 노후됐다.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구조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을 승인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드물다.

 

문제는 안전진단의 기준이 되는 주거환경구조안전성은 실제 자원의 효율적 사용보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거나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국토교통부가 그 가중치를 달리 고시한다는 점이다. 똑같은 아파트가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게 둘 때는 재건축이 승인되고 높게 둘 때는 재건축이 불승인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201835일 구조안전성 기준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였는데 노후 아파트 재건축 승인이 그 전 3년 동안은 56건이던 것이, 이후 3년 동안은 5건에 불과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은 30년이 아니라 50, 100년도 가는 것이라서, 실제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이라며 재건축 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강화시켜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안전진단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안전진단 기준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승인·불승인 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법률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어긴 고시가 쾌적한 주거에서 살아갈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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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31 [15:5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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