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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계획수립 용역예산 놓고 이경호-박성연 의원 논쟁.
15일 계수조정과정에서 신설. 이경호 의원 ‘철회’, 박성연 의원 ‘편성 감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12/17 [13: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로 신설 증액된 저층주거지 개선 종합개선방안 용역예산 3억원을 놓고 이경호 의원과 박성연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논쟁을 벌였다.

 

▲ 신상발언을 통해 논쟁을 벌인 이경호 의원(왼쪽)과 박성연 의원  © 디지털광진



16일 진행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이 예산이 충분한 검토절차 없이 신설된 예산이므로 집행부는 동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성연 의원도 곧바로 신상발언을 신청해 저층주거지 종상향은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예산 신설안을 동의해 준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경호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신상발언에서 이경호 의원은 세출예산 계수조정에서 저층주거지 개선방향 종상향계획수립 용역사업의 신규 3억원 신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 제1시장 또는군수는 관할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야 한다.‘는 제24조와 25조 입안을 위반했다. 해당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 후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도시계획에 따르면 광진구는 개발이 아니고 현 상태 존치구역이며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신설되는 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이 또한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개요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사업개요도 없었고 무슨 법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근거와 배경이 없었다. 사업목적과 예산집행계획 그리고 기대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분명하다. 미래도시국 부서장은 저와의 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고 답변했고 담당팀장도 종상향 수립계획은 어디서 나온 사항인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참고적으로 계수조정의 삭감액은 소멸이며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다.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저층주거지 개선방안 종상향 계획수립 용역사업을 철회해 달라. 이 사업은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된 것으로 동의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사업철회를 요청했다.

 

이경호 의원의 철회 요청에 박성연 의원이 곧바로 신상발언을 요청해 반박에 나섰다. 박성연 의원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예산으로 저층주거지 종합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그 중 핵심은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상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오늘도 이에 대한 민원을 받았지만 답변을 할 수 없었다. 종상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에 따라 용도지역 중 1,2종 일반주거지를 2,3종으로 높여주는 부동산 용어이고 용도지역은 토지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상향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의 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의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종상향을 하게 된다. 용역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용역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 광진구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구에서는 시로 보내는 선결조건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구청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도 감사드리며 동의해주신 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성연 의원의 발언 후 이경호 의원이 다시 발언을 신청했지만 회의를 진행한 안문환 부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논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편,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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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17 [13:2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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