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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례 의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해
관용차에 선거운동원 태운 혐의로, 박 의장 “방향 같아 태워준 것뿐”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4/08 [22:33]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은 동영상 갈무리 화면으로 정차한 관용차량 주변에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잠시 후 이들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 디지털광진



 

국민의힘 서울시장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장이 관용차로 선거운동원들을 실어 날랐다며 박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하지만 박삼례 의장은 같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을 방향이 같아 잠시 태워줬을 뿐이라며 선거운동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서울시장선대위는 6일 박삼례 의장을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하면서 구의회 의장의 차량은 관용차량으로 선거 및 개인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임에도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증거자료로 관련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박삼례 의장은 선거일인 7일 오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광진은 관련 동영상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디지털광진이 입수한 동영상은 5일 오전 835분경 구의공원 옆 버스졍류장 인근에서 국민의힘 관계자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분량은 115초가량 된다. 이 동영상에는 광진구의회 의장 관용차로 보이는 차량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선거운동 복장을 한 운동원들이 탑승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현장에는 박삼례 의장과 의장비서 A씨도 있었으며, 차량운전은 A씨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는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에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통편의 제공 등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선관위의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선거법위반과 별개로 관용차를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면 또 다른 파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광진구공용차량규칙 제11조에서는 소속기관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및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광진구의회에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운행일지에 별다른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날 관용차량은 의회 사무국 전용 운전원이 아닌 A씨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용차량규칙에 따르면 광진구의회 의장 관용차량은 의장의 출·퇴근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적인 용도의 사용은 안 된다. 사적인 용도와 공적인 용도의 경계가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광진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관용차를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면 이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광진구의회 한 의원은 관용차는 업무용이다.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삼례 의장은 관련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5일 아침에 강변역에서 자원봉사자로 합류한 경기도 광주시의회 여성의원 2명과 아침인사를 했다. 아침인사를 마친 후 구의회로 출근하는 길에 광주시의원들의 다음 행선지인 자양4거리까지 태워준 것이다. 관용차량에 선거운동원들을 태우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의장은 선관위 조사 때도 동일하게 진술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5일 선거운동계획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인 의장 비서의 선거운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동영상 속의 A씨는 선거운동 복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차량을 운전해 광주시의원이라 주장하는 선거운동원의 이동을 도왔다. 다만 이것만으로 선거운동 여부를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삼례 의장은 선거운동에는 주로 제 개인차량을 이용했지만 의회에 출근할 때는 A비서가 관용차로 이동을 도와줬다. 선거운동기간이라 구의회 운전원이 운전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도 있어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용차를 쓸 일이 있으면 A비서가 운전했다. A비서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도운 적은 없다.”고 말했다.

 

관용차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관용차는 세금으로 구입하고 관리하며 기름 값, 수리비 등 유지비도 모두 세금이 사용된다. 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선관위에 개인차량을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박의장의 해명처럼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도우러 온 광주시의회 의원들을 일시적으로 태워줬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관용차량으로 선거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을 태워 이동을 도운 것은 누가 봐도 관용차를 선거운동에 이용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구의원들은 기자에게 의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파문을 예고했다.

 

선거법 위반여부와 더불어 관용차량의 사적인 이용여부는 지속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박삼례 의장의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광진구의회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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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8 [22:3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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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차산 고양이 2021/04/13 [15:12] 수정 | 삭제
  • 민주당 소속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고민정,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까지 정말 징글징글하네.
    법을 우습게 아는 습관성 선거법 위반 호소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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