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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인가, 아니면 ‘부당해고’ 인가.
도우누리, 위탁 중계시립요양원 요양보호사 해고, 노조와 갈등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3/22 [18:56]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은 광진구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위탁 운영하는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이하 중계요양원)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해고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요양서비스 노조)는 이를 부당한 해고로 규정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우누리는 노인학대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라며 해고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중곡동 도우누리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  © 디지털광진



 중계요양원 어르신 학대로 요양보호사 해고. 이후 도우누리와 노조 갈등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2.

도우누리가 공개한 사건경위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59분경 A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가슴을 2차례 밀치는 등의 노인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어르신은 A요양보호사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다툼을 벌였고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왼쪽 가슴을 때리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중계요양원 자체 조사를 위한 면담과정에서 A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식사를 위해 침대를 올리는 과정에서 어르신이 심한 욕을 하셔서 화가 났고 욕을 하지 말라고 가슴을 누르면서 말했다. 반성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요양서비스노조는 식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어르신이 심하게 욕설을 하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그 과정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욕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몸을 만지며 제지시킨 것이다.’며 중계요양원 조사결과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사건이 벌어진 후 중계요양원측은 이 일을 노인학대 의심사건으로 보고 규정에 따라 사건을 시립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넘겨 조사를 의뢰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후 222일 중계요양원에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로 판정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

 

이후 중계요양원은 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논의했다. 그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인서를 토대로 23A요양보호사에 대해 해고처분을 결정했다, A요양보호사가 억울한 입장을 밝히며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311일 재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지만 재심에서도 최종 해고징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어르신의 보호자인 딸은 A요양보호사를 노원경찰서에 노인폭행혐의로 고소했고, 중계요양원 측에 학대를 가한 직원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국요양서비스 노조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 부당해고 철회해야

한편, 요양서비스노조는 223일 징계위원회의 해고처분이 내려진 이후 당사자의 방어권이나 내용의 알림도 없이 222일 무리하게 23일 징계위를 소집한다고 통보했다. 노조에서는 방어권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인전문기관은 크고 작은 사건 모두 노인학대로 판정하고 학대의 경중은 판단하지 않는다. 사측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라는 판단만 나오면 해고를 한다.’면서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 도우누리 앞 노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  © 디지털광진



 아울러 노조는 노인인권은 있지만 요양보호사 인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르신들의 갑질과 폭언, 폭행이 있어도 무조건 참아야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항을 할 경우 학대행위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이 절실하며 어르신들의 갑질과 폭언폭행에 대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조는 311일 재심의를 앞두고 8일부터 도우누리 중곡동 사무실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농성을 시작해 22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사회적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펼치며 공동체 기반을 튼튼히 다져온 곳이다.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도우누리는 부당한 해고와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47일까지 도우누리 앞에 집회신고를 낸 상태다.

 

이외에도 노조는 A요양보호사와 같은 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B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도 징계수위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B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미음이 평소보다 많다며 화장실에서 미음을 조금 덜어냈는데 이것을 노인학대라고 징계위를 소집해 징계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열악한 휴게시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우누리,‘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판정, 정당한 절차에 따른 징계

이러한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도우누리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민 이사장은 어르신 학대의심사건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판정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어르신과 보호자 가족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이다. 노인학대 사건 발생이 곧 해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대가 발생한 정황, 강도와 크기, 학대당사자의 태도와 재발방지에 대한 진정성 등을 판단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과 그에 따른 재심까지 거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집회의 발언과 투쟁속보를 통해 학대가해자와 노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덮어씌우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가져다 붙이면서 부당해고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거짓선전과 비방을 멈춰야 한다. 도우누리는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행복, 그리고 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람과 자부심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19일 도우누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운데가 민동세 이사장© 디지털광진



 민 이사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노동자의 권리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진정을 받아들인다면 도우누리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미음 사건과 관련해 어르신의 식사를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는 것 자체가 어르신의 존엄성과 식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중에 보니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어르신을 돌본 것까지 발견됐다. 깨물림 사고는 20193월 이후 2건이 있었다. 시설에서는 단협에 의해 산재처리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유급휴가를 제공했다. 21조로 근무하는 등 우발적인 사태에 대응하고 있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적인 개선, 법규의 정비도 필요하다. 휴게실은 도우누리가 위탁받았을 때 없던 시설로 노조와 협의 하에 만들었지만 아직 활용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보다 좋은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다. 도우누리는 요양보호사 복지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자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과도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인권을 무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 이사장은 해고는 절차나 내용에 있어 정당했기 때문에 번복될 수 없다. 그 동안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자체가 송구스러운 일이라는 판단으로 집회나 농성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필요시 CCTV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요양서비스노조는 해고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22A요양보호사의 해고처분과 관련해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해고가 철회 될 때까지 도우누리 앞 집회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몸도 마음도 아픈 어르신들을 보살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이 고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약자를 학대할 권한은 없으며 용납되어서도 안된다.  반면 해고에 이를 정도로 학대가 이루어졌는지는 노동자의 생존권 차원에서 신중하게 살펴볼 문제다. 아울러 이번 갈등을 넘어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중계요양원 해고문제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노동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노동부가 A요양보호사에 대한 해고를 적정하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판단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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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2 [18:5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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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쁜이 2022/04/14 [05:44] 수정 | 삭제
  • 노동부에서 부당해고.부당징계 받았습니다 그뒤에 더 웃긴일들을 하고 있어요 도우누리!!
  • 용마사거리 2021/03/24 [17:43] 수정 | 삭제
  • 사건이 원만히 잘 해결되길...
  • 보는이 2021/03/23 [16:24] 수정 | 삭제
  • 기사의 핵심중 하나인 노.노문제는 거론을 않하셨군요. 같은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와 요양서비스노조의 다툼도 창피하지만 제공을 해야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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