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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
11일부터 7일간.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3/11 [17:54]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11일 오전 제242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제개정안 3, 동의안 2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11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삼례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진구 시장시설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교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3건이다.

 

동의안은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의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2건이다.

 

11일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삼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타깝게도 회근 지인모임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와 함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삼례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들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진구의회는 12일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의한 후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 제1차 본회의 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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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1 [17:5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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