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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스쿨존에 카메라 1천대 운영한다
서울시, 무결점 스쿨존 완성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3/03 [10:10]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설강화와 안전지원 등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남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     ©디지털광진

 

 

 

서울시는민식이법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불법노상주차장 417면을 폐지하고 과속단속카메라 484대 설치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행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본격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다면, 올해는 불법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조치를 촘촘하고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혼잡한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등의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인상됨에 따라 단속을 강력히 실행하고, 과속단속카메라도 상반기에만 400대를 추가해 지난 해 설치 분을 더해 연말까지 천 대 이상을 전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설치키로 했다.

 

또한 보도가 없어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과 벤치 등을 설치해 차량이 운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횡단보도는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첨단 센서로 위험요소를 실시간 표출하거나 LED 불빛,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본격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키로 했다.

 

▲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대각선 횡단보도 스마트횡단보도 계획도】     © 디지털광진

 

 

아울러 5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확대되고,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범위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난 전망이다.

 

시는 예외 없는 강력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문화를 확실하게 바로잡아갈 계획이며, 개학시즌인 32일에서 319일을 시작으로 상시 시·구합동단속반 250명을 통해 집중단속하고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초등학교마다 오전시간대에는 학부모 자원봉사, 오후시간대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와 비교적 먼 곳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별도의 코스를 학교별로 마련하고, 교통안전지도사 644명이 등하굣길을 동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 나 중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년까지 모든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키로 하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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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3 [10:1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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